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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어린이집 & 놀이학교

보육료/유아학비 전환방법 및 입소 서류 준비

by $ΘοΘ$˚¨˝☆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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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해야하는 일 중 하나인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시면서 가정양육수당을 포함한 그 외에 것들을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셨을텐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 교육료 결제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또한 보육료/유아학비 결제를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만들었던 카드가 있어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카드를 확인해보시고 없으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보육료/유아학비 전환방법>

첫번째 방법, '복지로'사이트나 어플에 들어가서 하기

두번째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기

 

신청은 아무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내기로 확정되셨다면 2월에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 3월부터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월에 입소를 할 경우 2월 가정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받고, 3월부터 지원받아야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신청이나 당일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때 안내되는 기간보다 너무 빨리 하게되면 2월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에 들어다시면 사전신청 기간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당일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선택,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신 뒤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신청'을 눌러주세요. 

이 후 해당하는 것에 신청하기(보육료/유아학비)를 누른 뒤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면 보육료/유아학비전환 대상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둘째 아이를 보내시는 경우에는 둘째 아이를 서비스 대상에 체크하시고 나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위서비스에는 보육장애아무상보육, 기본, 연장, 누리(3~5세), 누리(3~5세 장애아)가 나오는데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는 기본에 해당하니 각자가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보육카드(아이행복카드)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때 카드가 있으시면 '아니오'를 선택 후 신청사유를 '기발급자'로 해주시면 됩니다.(없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원래 받던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취소는 주민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보육료/유아학비 결제도 복지로 어플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입소 서류준비>

1.등본 - 정부24

2.예방접종증명서 - 질병관리처 예방접종도우미

3.영유아검진결과표 - 국민건강보험

위 3가지는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사이트에 접속 후 이용하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준비물들은 원마다 다르니 확인하시고 아이에 맞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직접 가지 않고도 이 모든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항상 택시를 타고 서류 준비를 하러 다닐 수 도 없고, 차가 있어도 아이를 데리고 카시트에 앉혔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이리저리 준비하기도 힘든데 집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모든 준비가 끝! 

모두 준비 잘 하시고, 아이를 원에 보내고 나면 조금이나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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