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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어린이집 & 놀이학교

2023년 어린이집/ 유치원 호봉표

by $Θο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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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호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유치원 호봉 >

2023년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뭊기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여기서 핵심포인트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기본급은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내놓는 호봉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에 기본급은 2022년 대비 2023년 1.7% 인상률이 반영되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아시다시피 교사의 호봉은 공무원과  다르게 시작합니다. 

교직이수를 하면 8호봉, 일반대학교 졸업 후 교직이수를 하면 8호봉, 사범대를 종럽하면 9호봉,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10호봉, 전문대 졸업은 7호봉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시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선생님들의 경우, 이전 기간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전 경력에 따라 개인별 편차는 있지만 보통 호봉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오릅니다. 

 

2022년 교사월급과 비교했을 때 7호봉 34,200원/ 8호봉 35,088원/ 9호봉 35,97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처우개선비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 기준으로 2021년 68만원, 2022년 71만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3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74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또한 경력이 채워지는 6년차에는 장기근속수당으로 3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호봉>

보수총액은 1년 동안의 총 월급을 의미하고, 월지급액은 한 달에 받는 월급입니다. (세전)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호봉표)

2022년도에 비해 1%~1.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기본급+수당으로 매월 급여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수당이란 담임수당, 우리수당, 영아수당, 농어촌수당, 교통수당, 복지수당, 시간외수당, 근속수당, 직급수당 이렇게 다양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마다 다 똑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담임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누리수당과 영아수당은 꼭 받는데 누리수당이란 만 3세~만 5세 유아반 선생님들이 받는 수당으로 현재 36만원이며 영어수당은 만0세~ 만 2세까지의 영아반 선생님들이 받는 수단으로 현재 26만원입니다.

농어촌수당은 농어촌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인데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농어촌지역이라면 농어촌수당+교통수단+복지수당 이렇데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수당 11만원+교통수단 5만원+복지수당 3만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으로 분류되는데 2023년 어린이집 호봉표를 그대로 준수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이 정확합니다. 아직까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호봉표를 준수하되 연차대로 원급이 오르다기보다는 협의하여 월급이 지급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수당 지원 단가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단가

보육교사들은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는 각각 40만원씩 상승했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의 경우에는 1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나머지 처우개선 수당들 또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상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보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오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으로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였고,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도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요즘 유보통합이 이제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처우개선이 되며 환경도 어떻게 바뀔지 또한 어떤 변화점이 생길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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