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번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급만 따면 바로 되느냐!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이란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총괄, 보육교사 및 직원 지도/감독, 국공립, 민간 등 각종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 원장 채용 시 기본 요건, 각종 어린이집 설립, 운영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일반어린이집 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영어전담 어린이집 원장,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일반어린이집이란 보육정원이 300명 이하인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어전담 어린이집이란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 동법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3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
- 7급 이상 공무원 + 5년 이상의 실무경력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위의 자격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5인~3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의 조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보육교사 자격증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일반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 + 경력 3년 / 가정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급 + 경력 1년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아전문으로 하는 원장의 자격조건은 대학에서 장애복지나 재활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이거나 이미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신 분이 가능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국공립'의 뜻은 국가의 국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학교가 설립한 학교를 말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려면 정부가 추구하는 명확한 운영기준을 충족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깨끗하게 원이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절차와 선정조건이 까다롭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면 정부의 관리하에 국가 지원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때문에 시설운영이 조금더 윤택해지고 교육의 질도 향상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조건은 보육교사 1급 + 실무경력 3년/ 석사학위 + 실무경력 1년입니다.
어린이집의 종류가 많듯이 자기가 하고자하는 어린이집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셔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원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다니면 좋을 어린이집을 생각하신다면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어린이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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