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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by $ΘοΘ$˚¨˝☆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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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육교사1급 승급교육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1급 승급교육 조건으로는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보육관련 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력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라고 되있습니다. 이 뜻은 보육교사2급 자격증만 있으신 경우는 만2년의 보육교사 업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석사이상의 학력이 있으다면 만 6개월 만의 경력만 채우시면 보육교사1급 승급교육 조건이 충족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원장사전 직무교육으로 1급 승급교육을 받고 원장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도 있는데요.

하지만 각 교육 중에서 보육교사1급 승급교육은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며 일정 조건이 충족 되셔야 보육교사1급 승급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때에 맞춰서 신청해야합니다.

서을 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타지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승급교육에는 1급과 2급 승급이 있으며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갈 때 2급 승습교육을 받고,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갈 때 1급 승급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린이집 현직에 근무하는 자로 교육 시작일 전일까지 보육업무경력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승급교육 1순위는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이 후 어린이집 임면일 기준) 해당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자

            2순위는 경력(소지 자격의 자격인정일 이 후 어린이집 임면일 기준) 해당자 중 경력이 높은자

            3순위는 신청 순서로 확정

 

승급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행사나 여러가지 사항들로 결석을 해야한다면 교육을 미뤄야 합니다.

하지만 출석을 인정해주는 결석도 있습니다.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 사고,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급 승급교육은 해당 교육 시간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을 먼저 기간에 맞춰 신청하고,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를 해주면 확인하고 교육 등록 입금을 하면 교육이 실시됩니다.

 

문의사항이 생길 경우 신청자에 대한 정보수정(개명 등), 경력, 교육비 환급은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고, 교육신청방법, 교육대상자 확정여부 등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은 보수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격증에 관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원래 직무교육은 3번이상 안들으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승급교육은 승급을 원하는 사람만 듣는 교육이기에 자격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승급 후 직무교육을 3번이상 듣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다보면 1급 승급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왕이면 1급까지 취득해서 미래를 위한 폭을 넓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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